실업급여 실업인정유형, 안내사항, 주의사항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도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받을 수 있는 의무 횟수와 활동범위가 다른 걸 많은 이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 인정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종류별 지급요건, 지급 수준
위와 같이 실업급여 종류에 따라서 지급요건이나 지급 수준이 다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실업인정유형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섯 가지 유형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1. 일반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2.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3.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4. 만 60세 이상 : 이직일 기준
5. 장애인 :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다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자라는 뜻)
#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 인정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릅니다.
# 수급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120-270일)도 다르며, 실업인정차수(평균 5-11차)도
다릅니다.
3) 수급자격신청 안내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당시 선택한 방문날짜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수급자격신청 접수증을 안내받습니다.
1차 실업인정은 집체교육 대상이며, 접수증에 적힌 날짜에 준비물을 챙겨서 고용센터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활동 유의사항 및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육으로, 1차 실업인정일은 "꼭" 방문하여 이수하셔야 합니다.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자료를 나눠주시면서 설명하시니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실업인정일 집체교육시에 설명을 하시겠지만 위와 같은 사항은 꼭 알아두시고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주의사항
1. 집체교육을 수강하고 나시면 아래와 같은 수첩을 지급해 주십니다.
수첩에 안내된 차수의 해당하는 날짜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를 '꼭' 하셔야 합니다.
2.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접속해서 전송해야 합니다.
대리로 제삼자가 접속해서 수급자명의로 전송할 시 부정수급 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재취업 목적이 아닌 개인사유(여행, 해외연수 등)로 해외 체류 중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할 시,
이 또한 부정수급 처분됨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즘에는 IP 주소 위치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일은 자택에서 오전 12시- 오후 5시 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반드시 취업한 기간 또는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을 산정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간에 취업하였거나 혹은 아르바이트 등 기타 근로사실이 발생하거나 예정인 경우에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앞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먼저 담당자에게 고지를 할 시, 근로사실에 반해 실업급여 일액은 차감되므로 미리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5일 단기아르바이트
본인의 실업급여 일액 61568원인 경우
61568*5 = 307,840원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수급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부정수급자로 신고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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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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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15시간 미만이나 5개월 연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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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또는 임시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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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 또는 다른사람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활동 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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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경우 또는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시 신고 안한 경우, 재취업활동 허위 제출,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 시행합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임금 현금받았으면 문제 안되지 않나요?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몇 달 후 인건비를 신고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제보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부정수급을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부정수급자의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내용도 살펴보시고 부주의로 인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종류별 지급 수준, 인정유형 및 안내,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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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인정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상태(일을 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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