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근로계약에 이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금전 이외에 물품이나 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근로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근로 소득세 종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며, 대부분은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단계별, 일용근로자는 일 15만원 기준 근로소득공제를 받고 아르바이트 또한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아르바이트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입니다.
매월 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다음 해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법인 근로소득세는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세금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된다고 합니다.
법인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입니다.
매월 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루어지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급여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징수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근로소득은 외국기관 또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군 이외의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것은 제외)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으로는 현역병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천징수는 예납적 징수에 불과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정산이 됩니다.
1. 근로소득세 세율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에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세 세율은 6단계로 이루어지며,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2.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근로소득세 감면받는 방법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일반근로자는 총급여액의 단계를, 일용근로자(日傭勤勞者)는 일 15만 원으로 한 근로소득공제를 근로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상여금도 세금을 내야 할까?
상여금 또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여금의 세율은 급여의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3) 근로소득세만 늘어나는 이유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는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소득세 3.0% 증가, 59조 1천억 원을 기록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2022년보다 1조 7천억 원으로 3.0%가 늘어났습니다.
전체 국세 수입 중 근로 소득세의 비중만 매년 증가해 10년 전 2013년도에는 10.9%였으나 2023년 17.2%로 무려 168.8% 높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국세 수입이 70.4%, 종합소득세 96.7% 증가한 것에 비하면 확실히 높은 편입니다.
근로소득세만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세금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을 하지만 상용 근로자의 임금은 경기나 기업실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으로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취업자 수가 많았으며,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에게 세금이 그대로 부과되면서 10여 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규모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증가한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수는 32만 명 증가하였으며, 상용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10만 원에서 2023년 1월~10월 기준으로 419만 원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근로소득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근로자 중 약 690만 명은 세금이 "0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 급여생활자는 대략 2천만 명인데 작년 한 해 동안 근로자들의 총급여액은 1인당 평균 4천2백13만 원으로 이런저런 공제를 받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690만 명 정도입니다.
세명 중 한 명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연봉이 8천만 원을 넘는 근로자 210만 명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74.3%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22년 연간 총급여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131만 7천여 명으로 예상될 정도로 1년 사이에 1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더불어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저세율이 6%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지난해부터 "연소득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높이게 되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면세자 비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의 말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1%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여러 감세정책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남긴 시세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도 낮추고, 연간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에게 과세하려던 금융투자 소득세 또한 없앴다고 합니다.
ISA의 비과세 혜택은 늘리고 상속과 증여세 부담은 낮추는 방안등 감세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올해 국세 수입을 지난해보다 23조 원가량 늘어난 367조 원으로 예측하면서 일반적으로 세수는 경기의 영향을 받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져야만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세 뜻, 종류, 근로소득세만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